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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82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6-30
조회수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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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제2023-31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성과급 제도는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여 지속적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함에 따라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기반 성과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장기성과급 신설(안 제7조의2, 별표3)
○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성과급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장기성과급’ 지급 규정 신설
- 일반직 및 외무직*에 우선 적용하고, 해당 직급의 개인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
*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현재 일반직 및 외무직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hannacho@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406, 8479,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