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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376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09-04
조회수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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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9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0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
심사,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3,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