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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2488
작성자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작성일2023-12-15
조회수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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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15호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규명칭을 통합인사지침으로 변경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졸업자 추천가능기한 및 학교정원별 추천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명칭 변경
  - (현행) 균형인사지침 → (개정) 통합인사지침

나. 성별 구분 통합인사 통계 작성 노력 의무화
  - (현행) 전체 공무원 대상 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 (개정) 통합인사 정책대상자 통계 작성 시에도 성별 구분

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상의 지역인재 명칭 변경
  - ‘지방인재’와 ‘지역인재’ 간 차이를 명확화하기 위해 ‘전국 지역인재’로 변경

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상의 지방인재 적용 요건 완화
  - (현행) 서울 소재 대학 졸업·중퇴 후 지방대 편·입학자 : 지방인재 미해당 → (개정) 서울 소재 대학 졸업·중퇴 후 지방대 편·입학자 중 2년 이상재학(휴학기간 제외) : 지방인재 해당

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동점자 추가합격 규정 명확화
  - 2차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 상한 미적용 사항 명시

바. 지역인재 7급 추천요건 완화
  1) 졸업자 추천가능기한 : (현행) 졸업 후 1년 이내 → (개정) 졸업 후 3년 이내
  2) 대학입학정원별 추천인원 : (현행) 6명∼10명 이내 → (개정) 8명∼12명 이내

사.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면접시험 평정요소 변경
  -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24.1.1. 시행 예정)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에 맞게 면접시험 평정요소 변경

아.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폐지 및 통합·운영
  - 개정 「공무원임용령」(’24.1.1. 시행 예정)에 따라,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 기능을 임용심사위원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통합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glory319@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78, 8383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