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 단체의 경우도 취업제한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