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0. 6. 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2020년도에 추가로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합니다.
* 적용대상 : 2020. 6. 4. 이후 퇴직공직자(2020. 6. 3.이전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없이 첨부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취업가능함)
* 적용기간 : 2020. 6. 4. ~ 2020. 12. 31.
*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 또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합병한후 존속하는 기관,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 또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