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문은 2020. 6. 4. 이후 퇴직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검색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이거나 고시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인 경우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월 6월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단체의 경우도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외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