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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2897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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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1월20일(월) 서울신문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 공공부조의 성격

2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됩니다.(민간부문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 적용)

또한,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관 출범 당시'가 아니라,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출자·출연 비율이 기준

3.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종전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 → 평균 연금월액으로 낮추어 연금삭감 금액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무원연금 |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

국민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 등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