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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4.~3.4. 기간 중 실시한 외교부 인사감사 결과입니다.
ㅇ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미흡ㅇ채용후보자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의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이행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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