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7.~12.8. 기간 중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감사 결과입니다.
ㅇ결원을 초과한 서기관 승진임용 부적정ㅇ명예퇴직 특별승진 부적격자 임용 부적정ㅇ부이사관 인사운영 개선 필요ㅇ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ㅇ민간전문가 파견사실 지연 통보 부적정ㅇ보통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