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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9년 이전 합격자)
작성자 공개채용2과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2183
작성자공개채용2과
작성일2021-01-04
조회수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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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대    상 : 2019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

 ○ 신청방법 : <첨부>의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각종 서식 묶음 중

                   「임용유예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  한 개의 스캔 파일로 `21. 1. 11.(월)까지

                   이메일(첨부 안내) 제출

 ○ 신청기간 : 2021. 1. 4.(월) ~1. 11.(월)

 ○ 유의사항

    -  2019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38조, 임용령 제12조의2ㆍ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 불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