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대 상 : 2019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
○ 신청방법 : <첨부>의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 각종 서식 묶음 중
「임용유예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 한 개의 스캔 파일로 `21. 1. 11.(월)까지
이메일(첨부 안내) 제출
○ 신청기간 : 2021. 1. 4.(월) ~1. 11.(월)
○ 유의사항
- 2019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38조, 임용령 제12조의2ㆍ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 불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