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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채시험 등의 추가합격 결정 기준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3930
작성자인재정책과
작성일2017-08-23
조회수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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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6?7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의3제6,7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제6,7,9항

 

□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제2차시험(7,9급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2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성적 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 지방인재/양성채용목표제 및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30% 상한제(7,9급만 해당) 적용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성적(7,9급공채의 필기시험) 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제3차(면접)시험 실시

   -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30% 상한제(7,9급만 해당)

     ※ 지방인재/양성평등채용목표제 미적용

 

□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7, 9급공채의 필기시험) 성적 순에 의하여 추가 합격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