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험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5급‧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일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청각장애 2‧3급*(듣기부분 제외) |
352 |
131 |
- |
350 |
375 |
- |
375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일반 |
590 |
243 |
97 |
870 |
800 |
88(level2) |
800 |
청각장애 2‧3급*(듣기부분 제외) |
392 |
162 |
- |
430 |
476 |
- |
480 |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
일반 |
567 |
227 |
86 |
790 |
700 |
77(level2) |
700 |
청각장애 2‧3급*(듣기부분 제외) |
376 |
151 |
- |
395 |
417 |
- |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