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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
작성자 인재정책과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18160
작성자인재정책과
작성일2017-08-23
조회수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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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준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험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5급‧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 2‧3급*(듣기부분 제외) 352 131 - 350 375 - 37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 590 243 97 870 800 88(level2) 800
청각장애 2‧3급*(듣기부분 제외) 392 162 - 430 476 - 480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일반 567 227 86 790 700 77(level2) 700
청각장애 2‧3급*(듣기부분 제외) 376 151 - 395 417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