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상시학습제도는 지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화를 촉진하여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2006년 7월에 공무원교육훈련법(現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 4급 이하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였고, 다양한 학습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여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상시학습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인재개발과(044-201-8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