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도입 배경
- 국제 현안 해결 과장에서 국익 반영 및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o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 제3절
o 휴직대상기구
- UN, OECD 등 국제기구
o 휴직 기간
- 3년(성과 우수자나, 정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