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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기관 등 자체고용휴직제도
작성자 개방교류과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8122
작성자개방교류과
작성일2017-08-29
조회수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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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입 배경

 - 국제 전문가 육성, 기관간 이해 증진 및 조직 역량 제고

 

o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호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6

 -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제88조

 

o 휴직 대상기관

 -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국회,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

 

o 휴직기간

 - 3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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