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3.8.30)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