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현재) 경징계(감봉)도 가능했으나, (개정) 정직이상의 중징계(강등-정직)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엄벌함으로써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