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임신~출산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 (현행) 태아,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우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 (개선)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 (개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돌봄.육아 등의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
-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