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의한 재직⋅복무 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
□ 합산 신청기간 : 재임용일로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 합산 방법
○ 신청인 : 재직기간 합산신청 작성⋅제출
○ 공 단 : 신청사항 심사 및 합산반납금 결정
○ 신청인 : 반납금 납부(분할납부시 급여에서 원천징수 가능)
○ 공 단 : 신청인 및 연금취급기간에 합산 승인 통보
□ 합산 반납금 납부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 퇴직급여액은 정상적인 퇴직급여액으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전의 퇴직급여액을 말함
○ 반납이자 산정
- 이자 계산 기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부터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
- 이자 계산방법 : 연단위 복리
- 적용 이자율 : 이자 계산시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1일 기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반납하지 않는 급여 :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퇴직수당
○ 반납 방법
1) 일시납부 : 합산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여금 징수의무자에게 납부
※ 보수지급일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
2) 분할납부 : 합산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 (납부 중 사망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 승인기간 인정)
※ 합산반납금 납부횟수는 본인의 납부상황을 고려하여 납부방법(일시, 분할) 선택
○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 일시반납액에 분할납부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한 금액
- 분할횟수 : 합산기간 10년 이상 - 60회 이내 / 5년이상~10년 미만 - 48회 이내 / 5년 미만 - 24회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