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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17-08-21 조회수 10116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17-08-21
조회수10116
첨부파일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29 회)    바로보기

 □ 목    적
 ○공무원의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장애 발생시 본인 및 유족에게 적정급여를 지급하여 노후 소득보장 및 직무충실 유도   ※ 1960년 도입

 

□ 운영 원리
 ○급여 성격에 따라 정부.공무원이 공동 부담하거나, 정부가 전액 부담
 ○공동부담 급여의 재정운영방식은 부분적립방식(도입초기, 1960년대)에서 부과방식(제도 성숙기, 2000년대)으로 변경

 

□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및 업무?보수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 적용 제외 공무원 : 군인(군인연금법 적용)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 비용 부담
 ○급여 성격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 또는 정부가 전액 부담
   ※ (공동부담) 퇴직, 유족급여 / (사용자부담) 재해보상?부조 급여, 퇴직수당
   ※ ’16년 실적 : (국가부담금) 51,700억원/(공무원기여금) 44,692억원/(보전금) 23,189억원


□ 급여 유형

  ○급여성격에 따른 구분
   -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급여를, 재해발생시에는 상호부조 성격의 부조급여를, 기타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수당을 지급

        급여성격에 따른 구분 이미지입니다. 

급여성격에 따른 구분 표입니다.
퇴직·사망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 부상·질병·사망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유족급여 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재해발생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청구시효에 따른 구분
   - 단기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장기급여는 5년 내 권리행사 필요

         청구시효에 따른 구분 이미지입니다.

청구시효에 따른 구분 표입니다.
단기급여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 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