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공무원의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장애 발생시 본인 및 유족에게 적정급여를 지급하여 노후 소득보장 및 직무충실 유도 ※ 1960년 도입
□ 운영 원리
○급여 성격에 따라 정부.공무원이 공동 부담하거나, 정부가 전액 부담
○공동부담 급여의 재정운영방식은 부분적립방식(도입초기, 1960년대)에서 부과방식(제도 성숙기, 2000년대)으로 변경
□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및 업무?보수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 적용 제외 공무원 : 군인(군인연금법 적용)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 비용 부담
○급여 성격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 또는 정부가 전액 부담
※ (공동부담) 퇴직, 유족급여 / (사용자부담) 재해보상?부조 급여, 퇴직수당
※ ’16년 실적 : (국가부담금) 51,700억원/(공무원기여금) 44,692억원/(보전금) 23,189억원
□ 급여 유형
○급여성격에 따른 구분
-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사망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급여를, 재해발생시에는 상호부조 성격의 부조급여를, 기타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수당을 지급
급여성격에 따른 구분 표입니다.
퇴직·사망 | 퇴직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
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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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질병·사망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재해발생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청구시효에 따른 구분
- 단기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장기급여는 5년 내 권리행사 필요
청구시효에 따른 구분 표입니다.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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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