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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22.11.21.개정안)
작성자 연금복지과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132
작성자연금복지과
작성일2022-12-08
조회수1132
첨부파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인사혁신처예규)(제139호)(2022112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66 회)    바로보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인사혁신처예규)(제139호)(20221121).pdf 다운로드(다운로드 54 회)    바로보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136호, 2022.11.21.시행)


◇ 개정 주요내용
  가. 사업 참가자 대상 명확화(안 제2조)
   ○ 참여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참가자 선발요건 합리화(안 제15조)
   ○ 참가자 선발 심사시 세부사업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우대요건 및 참가자 소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  

  다.  참가자 재위촉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의 총 위촉기간 명확화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