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규정(인사혁신처 예규 제136호, 2022.11.21.시행)
◇ 개정 주요내용
가. 사업 참가자 대상 명확화(안 제2조)
○ 참여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참가자 선발요건 합리화(안 제15조)
○ 참가자 선발 심사시 세부사업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우대요건 및 참가자 소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
다. 참가자 재위촉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의 총 위촉기간 명확화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