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그림 박혜연
남직원 : 그 얘기 들었어요? 연금지급률이 안하됐대요!
여직원 : 연금지급률이 뭐죠?
연금알리미 : 안녕하세요! 연급지급률이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7% 인하
연금알리미 : 올해부터 2035년 까지 종전 1.9%에서 재직기간 1년당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답니다!
남직원 : 와 ~ 2035년까지요 ?! 그럼 2035년까지 연도별 연급지급률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연금알리미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022%포인트씩,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포인트씩.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0.004%포인트씩 인하되어 2035년에는 연금지급률이 1.7%가 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급지급률
연도 | 연금지급률 | 연도 | 연금지급률 | 연도 | 연금지급률 |
2015년 |
1.90% |
2022년 |
1.770% |
2029년 |
1.724% |
2016년 |
1.878% |
2023년 |
1.760% |
2030년 |
1.720% |
2017년 |
1.856% |
2024년 |
1.750% |
2031년 |
1.710% |
2018년 |
1.8348% |
2022년 |
1.740% |
2029년 |
1.710% |
2019년 |
1.812% |
2023년 |
1.736% |
2030년 |
1.708% |
2020년 |
1.790% |
2024년 |
1.732% |
2031년 |
1.704% |
2021년 |
1.780% |
2028년 |
1.728% |
2035년 |
1.7..% |
남직원 : 오 그럼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연금알리미 : 그렇지않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016년 1월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여직원 : 저는 2001년 1월1일에 임용되었는데 2030년 12월31일 퇴직할 경우 제 퇴직연금지급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알리미 : 30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연금법 개정 역사에 따라 A,B,C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알리미 : A구간 = 2009년 12월31일 이전의 재직기간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 보수월액 현가액 x 재직기간 x 법정연급지급률
연금알리미 : 2007~2009년까지 본인의 평균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퇴직시점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금액입니다. 공무원임용부터 20년까지는 '재직기건 1년당 2.5%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1년당 2%를 말합니다.
연금알리미 : B구간 = 2010년 1월1일 ~ 2015년 12월31일(평균소득월액 x 이행율)x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1.9%
평균소득월액(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이행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연금알리미 :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에서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C구간 = 2016년 1월1일 ~ 퇴직일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기간 x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중 1%는 소득 재분배 적용비율 적용, 재직기간 30년까지
201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직기간 1년당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도 | 연금지급률 | 연도 | 연금지급률 | 연도 | 연금지급률 |
2015년 |
1.900% |
2022년 |
1.770% |
2029년 |
1.724% |
2016년 |
1.878% |
2023년 |
1.760% |
2030년 |
1.720% |
2017년 |
1.856% |
2024년 |
1.750% |
2031년 |
1.716% |
2018년 |
1.834% |
2022년 |
1.740% |
2029년 |
1.712% |
2019년 |
1.812% |
2023년 |
1.736% |
2030년 |
1.708% |
2020년 |
1.790% |
2024년 |
1.732% |
2031년 |
... |
2021년 |
1.780% |
2028년 |
1.728% |
... |
... |
연금알리미 : 그리고 소득계층간의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같이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됩니다.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공무원 ↑ 평균기준소득월액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 ↓ 평균기준소득월액
여직원 : 오호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여직원 : 그럼 지금 설명한 A구간,B구간,C구간의 합이 저의 퇴직연금이 되는 것인가요?
연금알리미 : 그렇습니다.
남직원 : 저는 2015년 12월로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었는데 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금알리미 : 개정 연금법 시행 전에 면제된 경우는 시행 전 적용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기여금은 임용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용 →(기여금납부)퇴직
임용 →(기여금납부)→(제한) 장기재직자
장기 재직자에게는 기여금 납부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알리미 : 그러나 기쁜소식! 2016년 1월1일부터는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이 최대 33년에서 '최대36년'으로 연장되었답니다!
2016년 이후 재직기간 상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 | 재직기간상향 |
21년 이상 |
33년 |
17년 이상 21년 미만 |
34년 |
15년 이상 17년 미만 |
35년 |
18년 이상 |
36년 |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연금지급률 인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 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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