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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13 조회수5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