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