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채용시험 제도에는 시험단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면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라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므로 공가 등 부대장 승인 하에 제3차(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이후에는 임용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