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의무자에게 1~2월 중 의무면제, 퇴직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정기변동신고를 의무면제, 퇴직신고로 대체하므로 정기변동신고서를 삭제한 후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다시 등록- 이미 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의 재산증감을 반영한 의무면제, 퇴직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