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1년 미경과자)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었을 경우, 재등록일자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의 고지거부 유효기간 이내이면 고지거부 허가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