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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지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 지하철로 이동가능할 때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작성자
성과급여과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420
여행 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차히면서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라도 전철, 업무연락버 등 교통여건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판단하에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