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다음 회의 시험이란?) 제가 2018년 5급공채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2019년 시험을 보지 않고 2020년도 시험을 볼 때도 제1차시험이 면제되나요? 제1차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동일 직렬의 동일 모집단위를 응시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공개채용1과 작성일2019-11-01 조회수90

2015년부터 5급공채의 최종시험인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다음 회의 시험”이란 차기년도에 시행되는 당해 시험을 의미하며

이때 응시직렬이나 모집단위가 동일해야만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18년에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하고 최종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2019년 5급공채 행정(인사조직)직렬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행정(일반행정)직렬에 응시한 경우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9년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