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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06 조회수84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요양 등에 관한 결정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등기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