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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인용결정 시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06 조회수31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인용결정을 한 후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처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처분권자는 결정서 내용에 따라 재처분을 하며, 재처분 결과를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에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