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인용결정을 한 후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처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처분권자는 결정서 내용에 따라 재처분을 하며, 재처분 결과를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에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