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청(위원회 결정서 상의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