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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06 조회수98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