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 공무원의 신청,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 또는 병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