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추가상병) 하나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으로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승인받지 않았던 부분의 치료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06 조회수120

공무상 요양 승인 시 누락된 상병이나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소속기관이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및 각종 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