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기간연장)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06 조회수95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