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