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급됩니다.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기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