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공무상 요양)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99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