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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06 조회수43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결정서를 여러 차례 우편 발송하여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6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합니다.

2회 이상 결정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www.mpm.go.kr/simsa) 게시판에 공시송달문을 게시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 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