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