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급여청구) 급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13 조회수192

네,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신 후 「현직공무원-내 연금 알아보기-재해보상-재해보상급여-재해보상 결정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