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급여청구)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작성일2020-01-13 조회수48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