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동차 운임은 원칙적으로 해당구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