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