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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징계면제)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면제 의결은 재량사항인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9-09 조회수69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