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력공시제도는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 이후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0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