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취업사실 신고)재산비공개자 중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1-01-29 조회수46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