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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취업사실신고는 구두 또는 문자로 할 수 있나요?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1-01-29 조회수29

취업사실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