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도 반드시 사인간 채권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본인은 자녀에 대한 채권으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채무로 총 두건으로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