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30.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 전까지 유효하므로, 친족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