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재산등록) 정보제공동의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재산심사과 작성일2021-06-29 조회수52

2016.6.30.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 전까지 유효하므로, 친족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