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FAQ 조회
(업무취급 제한) 공직자는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모든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나요?
작성자취업심사과 작성일2021-07-29 조회수40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됩니다.